"'국정안정법'은 결국 이재명 재판 중단용""계엄 정당화 논리와 똑같은 구조""재판 촉구를 강요죄라니 … 상식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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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당 법안의 명칭과 민주당의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가 법안의 본질이라며, 국정안정법은 사실상 '재판중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안정법'에 대해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중지법"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維新·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함)'으로 포장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런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라면서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느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볼 주인은 없고,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정당방위"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