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삭제 지시 없어, 접속 제한 등 보안조치"특검, 김건희-경호처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 … 尹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출석했다.

    이 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역시 삭제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을 물었고, 규정대로 하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선 서버가 얼마 만에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조치해야지'라는 말이 있었지만 삭제 지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김대경 전 지원본부장에게는 접속을 제한하는 보안조치를 지시했을 뿐"이라며 "삭제 지시라는 표현을 보안조치로 정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화폰을 처음 받았을 때 경호처장에게 통화내역 관리 방식을 물었더니 정권이 바뀔 때 전부 삭제하고 다음 정권에 넘긴다고 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통화내역이 남아 있었다.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보관하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며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증인에게 했다.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26년 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 이곳은 군사보호구역이라 영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 사정에서 제가 우려하거나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돼 있다. 군사보호구역이니 함께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공관은 괜찮다고 생각할까 봐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주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이 된 비화폰 기록 관리 및 경호처 내부 지시의 성격, 압수수색 가능성에 관한 양측 주장과 증언을 확인했다. 다음 기일에서는 관련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