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가 李 대통령 사건 관리하는 걸로 느껴""김현지가 그만두는 게 낫다고 해 변호인 사임"
  • ▲ 설주완 변호사. ⓒ연합뉴스
    ▲ 설주완 변호사. ⓒ연합뉴스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할 당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검찰이 어떤 걸 물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설 변호사는 16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6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맡아 사임할 때까지 김 실장에게서 4~5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주로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 '조사 도중 특이 사항이 있었느냐'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당시 설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좌관이었다.

    설 변호사는 "김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변호인) 사임 후 김 실장이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기록을 삭제해서 당시 통화 내역이나 녹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설 변호사는 2023년 6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사임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이 '당신이 검찰에 협조하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말이 있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해 그날 바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6월 9일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첫 자백을 했다. 그러자 3일 뒤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완이 바로 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설 변호사 사임 이후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자백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이다.

    설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한 뒤부터 이화영은 '나도 유동규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며 "배신자로 보일까 봐 두려워 진술을 뒤집고 검찰과 변호인 탓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