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외국인 체납액 50억 원 증가자동차세 1위 … 296명 130억 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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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데일리DB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다.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자동차세 23억1800만 원과 취득세 9억2000만 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규모도 컸다.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2024년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 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3000만 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7700만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4100만 원) 등이 확인됐다.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