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항소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文 오랜 친구 당선 위해 청와대 개입 의혹2심까지 5년, 그간 임기 유지…'재판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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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것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청탁에 대한 증인 진술이 추상적이고, 신빙성 검증이 어려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비위 수사 청탁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한편 이 사건 1심 선고는 2020년 1월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 이루어져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은 1심에서 의원·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임기 동안 직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도 당초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을 열고 같은해 11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며 증인 신문 기일을 추가 지정해 선고가 올해로 미뤄졌다.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상고심은 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