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 최후 진술까지 마쳐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 증거 무결성 재검증검찰, 법정요건 정리해 '단체' 표현 삭제변호인 "표현의 자유였다 … 공무집행방해 아냐"
  • ▲ 서부지법. ⓒ서성진 기자
    ▲ 서부지법. ⓒ서성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입 사건' 피고인 10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추가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후 진술을 다시 들은 뒤 변론을 재종결했으며 선고는 당초 예정대로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며 일부 표현과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중 '단체' 표현을 삭제해 더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단체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법 조문 상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고,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해시값이 일치하고 원본성과 무결성에 문제없다는 점이 확인된 영상 증거를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 해당 증거에는 락TV·서울의소리 촬영본, 공수처 차량 채증 영상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경찰관·수사관의 진술조서 등 일부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됐다. 반면 피고인측이 부동의하거나 원 진술자가 출석하지 않은 일부 수사보고서 등은 증거 채택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10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유리창을 내리치고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4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과 피고인들도 대부분 지난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변론·진술로 갈음한다고 했다.

    한 피고인의 대리를 맡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는 "감금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다시한번 무죄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을 향한 폭행이나 협박, 물리적 억압 행위는 없었으며 일부 피고인은 단순히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항의의 뜻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1월 18일과 19일에 발생한 사건을 서로 연관 없는 피고인들을 묶어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한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사건 일시, 장소, 행위 주체가 모두 다른데도 이를 단일한 사건처럼 기소한 것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이 항의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은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헌법적 표현 행위이자 애국심에서 비롯된 저항"이라고 했다.

    또한 "다른 일부 시위 참가자의 기물 파손이나 강압적 행위가 있었다 해도 해당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든 변론과 증거 채택 절차를 마쳤다"며 선고기일을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재확인했다.

    당초 재판은 이미 한 차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따라 추가 심리가 열렸고 이날 기일을 끝으로 다시 종결됐다. 재판장은 "선고일에 피고인 전원이 반드시 출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