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9차례 접수
  •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숙 교육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2022년 4월과 2023년 3월·7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중 두 건의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나머지 한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당한 앞선 두 사건은 '사건 조사 전 취하', 나머지 한 건은 '위반 없음'으로 각각 행정 종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았다. 관련 법령은 임금 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지만, 고용부는 당시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고용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 방해이자 국회 검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