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40억 후원금 네이버 출신도""네이버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
  •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대다수의 인사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기준조차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등 요직에 임명되는 상황을 두고 "보은 인사를 넘어 대한민국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제시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는 4개, 한성숙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는 3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는 2개 등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등 인사 13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 정치행정분과 위원, 국회의원 4명까지 모두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음에도 차관, 실장급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자신들의 입맛대로' 독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명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성남FC 사건에서 40억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네이버' 기업 출신 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다"며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 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모욕감을 느낀다'는 등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체부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심지어 인·허가를 내주는 현직 기업인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자진사퇴, 지명철회는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자신의 변호인을 요직에 앉혀 자신의 입맛대로 유권해석까지 가능하게 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등장하는 기업 출신들을 장관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에 '해당 기업을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특히 문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휘영 방지법'도 대표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3년간 영리 사기업 등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영리 사기업인이 해당 부처 장관에 임용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영세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사업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최휘영 방지법'을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