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주주로 확대계엄법 개정 의결…계엄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날 계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 중 계엄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변경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그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