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태양광업체, 본인은 지원 법안 발의 논란"농촌 소멸 막기 위한 것 … 시설 매입은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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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태양광 발전 사업 등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데 대해 "(태양광 사업은)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이라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태양광 업체가 정 후보자의 과거 전세집으로 등록돼 있어 실소유주가 사실상 정 후보자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본인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 활동으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동 발의에 참여한)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법은 절대 농지, 즉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여야 의원 7명이 법안을 냈고 82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저도 82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 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됐다"면서 "비리 의혹이 많이 씌어져 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의 소유주가 사실상 정 후보자 본인으로 상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전세집 주소지가 여러 번 바뀌었다"고 갈음했다.유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배우자가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 '빛나라에너지'이 주소가 후보자의 과거 전세집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배우자는 회사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같은 전세집을 주소지로 두지 않았다"면서 "태양광 업체의 실소유주가 후보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 후보자는 "전세집 주소지가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변경 신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