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속 진보당 반대의견송미령 장관 "우려 사항 보완"
  • ▲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후 변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재해 피해로부터 농가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우려 사항을 보완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