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중국인 관광객 성폭행 혐의
  • ▲ NCT 출신 태일. ⓒ태일 SNS 캡처
    ▲ NCT 출신 태일. ⓒ태일 SNS 캡처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내면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며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장소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일은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