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갈등 끝에 이진숙 배제 결정대통령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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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 보고와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이뤄졌다고 전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