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비공개 관행 반영된듯尹, 석방 4개월만 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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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 DB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그간 피고인에 대한 정식 재판은 공개하면서도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해 온 관행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번 사건은 내란특검법상 수사가 이뤄진 사안으로 해당 법안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하며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특검의 신청이 있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다만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같은달 18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이첩 받은 후 같은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법원이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