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K텔레콤, 이번 사태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명백한 과실 … 모든 이용자 대상 보상 필요"
  •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SK텔레콤 사이버 해킹 사태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조사는 사건의 심각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에 걸맞게 엄정히 이뤄졌다"며 "위약금 면제 판단은 그간 국회 과방위도 지속적으로 지속해 온 사항으로 사업자 과실로 인해 통신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결정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다. 계약상 중요한 안전 통신 제공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면책 조항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지적이다. 

    과방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도 국회가 대충했다면 정부의 2차, 3차 조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과거에 위약금 면제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적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제 SK텔레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부실한 정보보호 조직 및 체계, 소홀했던 보안에 대해 진실히 성찰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 이상 불편과 불안을 겪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민 조국당 의원은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약 2500만 명의 SK텔레콤 이용자가 영향을 받은 일"이라며 "국회는 과기정통부가 자칫 면죄부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게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