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의회 조치 안 따른 트럼프의 주방위군 배치 불법""주방위군 통제권, 주지사에 반환해야"뉴섬 주지사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 결정 환영트럼프 행정부, 즉각 집행정지 요청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처=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의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 결정의 효력을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3일 오후3시까지로 유예했다.

    앞서 9일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의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줬다"면서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 하며, 도시의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9 연방항소법원에 명령 집행정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