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비서관·민변 회장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재판소원, 헌재법만 개정해 도입하는 건 위헌""대법관 증원보다 1심 판사 늘리는 게 급선무""대법관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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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쓴소리를 냈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린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 특별기고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에 일침을 가했다.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회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고 이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다.김 전 대법관은 기고문에서 재판소원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도 사실상 모든 법률분쟁에 대해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패소한 당사자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승소한 당사자로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의미하고 사회 전체의 견지에서도 분쟁의 장기화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며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보는 상황을 우려했다.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과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그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각의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제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법관의 증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증원 규모뿐 아니라 소부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대법원의 역할 중에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것인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법관 임용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용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4명 소부에 적어도 1명은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조직법에 대법관 임명 시 배경, 경험, 가치 등에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