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첫 판결 … "단독 범행으로 책임 범위 따져"김씨 징역 1년 6개월·소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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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발생한 사태로 90명을 체포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와 20대 남성 소모씨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절차와 과정은 다른 사건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단하고 선고하는 순간에는 어느 사건 하나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썼다 지웠다 했고,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이전 인생이나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남은 생은 피고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며 범행의 대상은 사법부, 즉 법원"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돼 있었고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다만 "이 사건은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벽돌을 던져 건물 외벽 타일을 파손하고 경내에 침입하여 내부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김씨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어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소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경내로 진입한 뒤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까지 침입하고,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