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27일 시간 끌 수 없게 된 것""검찰이 상고 하면서 검찰의 시간 된 것"문재인 뇌물 기소 "적반하장, 재임 중이었으면 탄핵 사유"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뉴시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 심리'를 하는 데 대해 "2심에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 '27일'이라는 시간을 끌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역설적"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기상천외한 2심 무죄가 이재명 3심 선고 앞당겨' 라는 영상물에서 "이재명이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났다면 본인이 상고를 할 수 있었다"며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에 사건 배당도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주 의원은 "상고장 제출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이라며 "이재명은 모든 사건에서 시간을 (꽉) 채워서 내왔기 때문에 2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났다면 이재명 입장에서 27일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는 바람에 27일의 시간을 이재명 입장에서 끌 수가 없게 됐고, 이게 반대로 검찰이 상고를 하면서 검찰의 시간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2심에서) 유죄가 났다면 (이재명이) 27일을 다 잡아먹었을 것이고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장을 하루 만에 냈고 상고이유서도 거의 9일 만에 냈다"며 "그러면 27일 시간을 끌 것을 검찰은 열흘 만에 해결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17일을 아낀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제 1심 판단이 맞는지 2심 판단이 맞는지 결정을 해 줄 것"이라며 "결론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했다.

    한편 주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혐의로 기소된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대통령 재직 때 밝혀졌으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며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