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다섯 번째 발의 수사 대상 6개에서 11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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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야당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5일 김건희·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해병순직특검법을 포함해 3개 특검법을 대선이 끝난 뒤 6월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밥률안'(김건희특검법)을 제출했다.앞서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자동으로 폐기됐다. 김건희특검법은 네 번 재표결에 부쳐져 부결·폐기됐다.이들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인력을 확대해 전보다 더 강력해졌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국민의힘의 표결 동참을 위해 뺐던 외환죄 혐의도 다시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김건희특검법은 앞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명태균특검법과 통합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수사 대상에 대해 "전체 조항은 16개"라며 "주가 조작, 창원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인사 개입 등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하면 이를 수사할 수 있다.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을 3대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검법 통과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