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활성화·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공약"코스피 5000시대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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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 엄단,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보장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입장문을 내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