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금지법' 법사위 강행 통과 대통령 직무대행이 임명권 행사할 수 없도록법안 효력 소급해 한덕수에게도 적용 가능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도 법사위 문턱 통과
  •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9. ⓒ뉴시스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줄탄핵'을 능가하는 폭주 법안을 기어이 실행할 기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분풀이하듯 법안을 만들려는 심산인데,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강한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모습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연상시킨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를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대통령 고유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효력을 소급해 해당 법안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 지명도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에 관한 법안도 통과됐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관해서도 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어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의 2중대'이자 '위성정당'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이 아예 헌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이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