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집회의 자유 침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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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전봉준 투쟁단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경기 안양시 흥안대로를 지나 서울로 향하고 있다. ⓒ경기 안양=서성진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남태령 왕복 8차선 도로를 막아 교통 불편을 만든 건 경찰"이라고 밝혔다.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원오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될 전망이다.하 의장은 조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입장문을 내고 "남태령 왕복 8차선 도로를 막아 교통 불편을 만든 건 경찰"이라며 "남태령에 갇혀서 미신고 집회를 한 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외쳤다.그러면서 "트랙터의 행진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또 "트랙터 행진으로 교통의 혼란을 만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차벽을 세웠다"며 "평화적 집회 및 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찰이 전농 측에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이다.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경남과 전남에서부터 트랙터를 몰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 서울 도심까지 행진을 시도했다.서울경찰청은 전농 트랙터 행진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통고'를 했다.당시 전농 측은 경찰의 제한 통고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행진을 이어가다 이를 가로막는 경력과 대치했다.이들은 남태령 부근에서 약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며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주최하기 위해선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