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 받고 PF대출 유용 방조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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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김원규 LS증권 전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 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봉원석 전 LS증권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 대표 등은 LS증권 전직 본부장 김모씨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받고 그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대표가 2021년 6월 김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3년 9월 봉 전 부사장도 김씨에게 시가 1100만원 그림 한 점을 저가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대표 등이 김씨의 개인 시행사에 LS증권 자금 795억을 승인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PF 대출금 830억원 중 600억원을 취득하고,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모씨와 팀장 이모씨도 김씨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PF 대출금 중 830억 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리지 대출을 갚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LS증권 등 5개 증권사에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월 김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