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총서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 제시권성동 "계엄 수사 둘러싼 해소 필요 … 대안 모색해야"윤상현 의원 등 "정치적 특검 수용 불가"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야6당은 13일 '외환죄 수사'를 포함한 내란특검법 의결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여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자체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특검 절대 불가'와 '수정 특검안 필요'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체 법안을 도출해낼지 여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지 단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법을 내놓았다"며 "바로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발의한 후 단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들이 내놓은 내란‧외환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톡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다. 여기 계신 우리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외환죄 수사' 항목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의 동조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정치적 특검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두되면서 '여야 합의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발 선전선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사실 특검이란 게 보면 법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협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당내에서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여야가 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적 설득력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특검법 초안을 제시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특검 법안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한다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서 추천 대상을 5개 안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