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소 시 시정될 것"…항소는 서울고법 담당"재판부, 항명죄 다시 공부해야…억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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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지난해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 상병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 주장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며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박 대령은 어떻게 국방부에 사건 이첩을 건의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상관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지 논리"라고 반발했다.김 변호사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그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공범으로 처벌된다. 즉 당나라 군대가 됐다"며 입장문을 마쳤다.박 대령은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발표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대령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호주로 출국했으나 도주 논란 끝에 사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