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자회견서 尹 영장 발부 불법성 규탄"불법영장 발부 판사 탄핵감 … 사법부 종언 고해"
  • ▲ 지난해 11월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등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11월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등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해 탄핵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불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영장 담당 판사의) 불법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체포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종언을 고할 정도로 중대 위법 행위"라며 "탄핵당할 수 있는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판사의 '법 조항 적용 배제'에 대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나 방법에 관해선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할 권리가 없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사망"이라며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 이번 체포영장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면서도 "그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그때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절차상 예외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청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을 위배해 원천 무효"라며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 또한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가) 법률상 한계에도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 전담 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