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 필요 주민 동의율 75%→70% 완화재건축 시 오피스텔 외 업무·문화시설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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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며 재건축 시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게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건축을 통한 복합 개발 시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만으로 짓는 규제를 완화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비주거 시설'로 짓도록 규정했다.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법이 처리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김 의원이 패키지로 대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도 포함됐다.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국토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