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 절차 위반""앞으로 전현직 대통령 잡법 취급 받게 돼"
  • ▲ 윤석열 대통령.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서성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위법 수사'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출석,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조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인데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경찰은 있다. 굳이 윤석열을 수사해 체포 구속하려면 경찰이 하면 된다"며 "그런데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권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검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헌법과 형소법이 규정하는 (경찰·공수처는) 형사사법절차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아마 검찰로부터 체포영장·구속영장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경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또 "공수처법은 '제1심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단 범죄지·증거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규정(피고인 주거지·현재지)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를 이용해 '윤석열 수사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검토 후 추가수사를 통해 법원에 기소하도록 한 기본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사태를 우려해 검찰은 1심 구속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수십년 째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의 완강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밉든 곱든 대통령은 일반 잡범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전현직 대통령이든 일반 잡법 취급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