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위원회 의결 통해 유권해석 기준 밝힐 것"
  •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성진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성진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에 조국혁신당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