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
  • ▲ 석동현 변호사. ⓒ뉴시스
    ▲ 석동현 변호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이날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딨나"라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재판 출석 등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며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