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수사관 등 50여명 투입…첫 합동 압수수색방첩사,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에 병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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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이달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후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도 받고 있다.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그는 계엄선포 당시 김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8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직무 정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