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與 "尹 탄핵안 반대 당론으로 확정"
  •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야권의 탄핵 정국에 맞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고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만간 다시 상정돼서 표결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결 방식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불참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의사 표출 방식에 관해선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사유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장단을 맞추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미지수가 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되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어서 최소 8명의 국민의힘 이탈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르면 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