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 尹 대통령 탄핵안 발의 예정"국민의힘 8명 찬성하면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어"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심리 불가능"국회서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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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향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 따라 변수도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탄핵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뒤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규탄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탄핵 추진 계획을 밝혔다.비상계엄령이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당초 계엄령을 선포한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 국회 통과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곧바로 5일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로 시작되며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발의된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다.발의 이후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총 국회 의석수는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더해지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의결 시점부터 탄핵 대상 공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토대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소추인은 즉시 공직에서 파면된다. 탄핵 된 공직자는 동일 직위로 복직할 수 없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직무정지 조치는 해제되고 피소추인은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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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인 체제…탄핵 심리 착수 어려울 수도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탓이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헌법소원 심판 등을 결정할 수 있다.재판관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현재는 헌재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이지만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안건을 심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민주당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헌재의 심리 착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공석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사태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탄핵안 심리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재판관 추가 임명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을)막으려는 쪽과 관철하기 위한 쪽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과 달리 타 직무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인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다만 의결 요건은 동일하게 국회 재적인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