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로부터 50억 빌렸다 이자 안 갚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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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1400여만 원의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갚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홍 회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홍 회장에게는 1454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총 50억 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홍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해 물의를 빚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금전거래는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대장동사건이랑 전혀 무관한 사적인 거래"라고 말했다.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실수라기보다는 내 인격성의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리고 변제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2∼3개월 후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홍 회장은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50억 클럽은 김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유동규 사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한 인물들이다.50억 클럽은 2021년 9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김씨는 녹취록에서 정영학씨에게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홍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총 6명을 거론했다.현재 이들 중 박 전 특검·곽 전 의원·권 전 대법관·홍 회장 등 4명이 재판받고 있다.한편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재판들 중 '본건'에 해당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 사건은 모두 3년여간 1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