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하자與,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이재명 지목"이재명, 김용 재판 상황 공유받고 전략 제시"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오늘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됐다고 보는 정황 증거로 "이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해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4월 11일,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가 하면, 며칠 뒤에는 '차종과 거리 상황은 특정됐나'라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았다면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라며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돈을 전달한 유동규는 이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모르게 몰래 돈을 받아서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 원, 추징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