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더기 반대표에 22대 국회 첫 체포 동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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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 수순을 밟게 됐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신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체포 동의 요청 사유 설명에서 "오늘 이 안건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돼 있고 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이후 민주당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신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백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며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하며 잠적을 어찌하겠나.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