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강제조사 불가""김정숙,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겠다고 해 조사 어렵다"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은 강제수사 가능 … "정해진 것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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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전주지검은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면조사와 관련해서도 "사건 기록이 방대해 처음부터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모 씨의 장모이자, 다혜씨의 모친이기에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전주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측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또다른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검찰의 세차례 출석요청을 모두 거부했다.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혜씨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핵심 참고인들이 잇따라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다만 검찰측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