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거부 … 韓 "보완 필요""금투세 폐지 이끌어 … 과세 2년 유예 관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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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으로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에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방안에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거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안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027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민주당은 세수 결손 우려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행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