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에 사기·횡령 혐의 43년 확정김재현, 부동산 차명거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기소1심, 김재현에 징역 8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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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1조 원대 펀드사기' 주범인 김재현(54)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또다른 범죄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주식회사 트러스트올을 상대로 1억 원의 횡령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은닉했다"며 "강제집행이 용이한 부동산 명의만 변경하는 형식의 거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공범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다만 이미 중형 선고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 선고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으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해당 선고는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이다. 

    옵티머스 사기는 2018년 4월부터 약 2년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여 명의 투자자에게 약 1조3500억 원을 모집한 뒤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펀드돌려막기 등을 한 사건이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