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사법리스크' 현실화李, 형 확정되면 2027년도 차기 대선 출마 불가25일 재판에 모이는 눈…'위증교사'도 중형 선고 불가피법조계 "실패한 교사?…사실상 혐의 인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 가까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사법리스크가 그의 정치 생명을 통째로 뒤흔들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거운 데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로 판단되고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처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관심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로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범죄 증거가 명확한 만큼 국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이 대표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김진성 "이재명, 위증 교사했다"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조계 "위증교사 사건, 중형 확실 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최건 변호사는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데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 사건인 데다 최근까지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실패한 교사'라는 표현이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실패한 교사'라는 표현 자체가 교사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의 주장은 법적 논리로서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짚었다. 

    박진식 변호사도 "정범이 위증 사실을 자백했는데 왜 그 논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거듭된 거짓말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위증교사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