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에 공지로 집회 참석 독려"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 보장""혁신회의 상임위원 회비로 교통비 지원"與 "판결 후 소요 발생 시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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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15일)에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2000명에 달하는 상임위원들의 교통비를 보전해 주며 사법부 압박용 인해전술을 펴겠다는 것이다.14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회의는 전날 상임위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혁신회의는 "11월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 재판이 있다"며 "혁신회의 상임위원들은 본인은 물론, 최대한 많은 분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 달라"고 당부했다.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일인 15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와 함께 집회를 열 계획이다.집회에 참여하는 상임위원들에게는 '교통비'도 지원한다.공지에 따르면 "광역조직과 광역조직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참가 인원 파악을 해달라"며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해드린다"고 했다.원천은 혁신회의 상임위원들의 '회비'다. 혁신회의 측은 뉴데일리에 "혁신회의 중앙 차원에서 상임위원들이 회비를 내니 그 운영비로 (교통비) 지원을 해드린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이어 "많이 오면 상임위원 1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며 "자세한 인원은 파악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혁신회의 상임위원은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조직에 가입할 당시 연회비 5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상임위원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이 교통비를 쥐여주며 인원을 소집할 수 있는 원천이 된 것이다.이들은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나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교통비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지원을 하고자 연회비를 책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올 경우 교통비까지 줘서 법원 앞에 집결시킨 사람들이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물리적 충돌 등 소요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이 대표와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혁신회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지낸 강위원 상임대표에 의해 지난해 6월 설립됐다.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을 표방했지만, 막강한 조직력을 뽐내며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거 여의도로 입성했다. 제22대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며 당내 주류로 급부상했다.이들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친명 일색 지도부 구성의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들의 '줄 세우기'를 비판했을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뽐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