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50억원 들여 자체회관 건립 추진 … 대의원 일부, 반대대의원 "부결 안건 재상정은 부당" … 법원에 가처분 신청법원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어" 기각변협, 21일 '자체회관 건립' 안건 재상정 … 결국 부결
  • ▲ 대한변호사협회. ⓒ뉴데일리 DB
    ▲ 대한변호사협회. ⓒ뉴데일리 DB
    550억 원을 들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자체회관을 짓겠다는 협회 의견에 반발해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오전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대의원 등 5명이 변협을 상대로 낸 총회 의안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의원측의 의견을 기각하고 변협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총회의 개최 자체 또는 안건에 대한 상정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회개최금지 또는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 또는 안건의 상정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 부존재 결정이 났다.

    해당 안건에는 서초역 인근 약 213평 규모의 SK주유소 부지에 총 550억 원(토지 매입비용 440억 원, 신축비용 110억 원)을 들여 변협 자체회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변협의 의결 부존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부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 미달의 경우 부존재보다는 부결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운영규칙에 따라 총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의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며 동일 의안을 다시 총회에 상정·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회관부지 매입에 관한 안건을 재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지만, 출석인원 287명 중 찬성 142표(49.65%)로 과반(144표)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