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물산 비밀합의, 지연손해금 지급 포함하지 않아"엘리엇, 660억 수령 후 지연이자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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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상당의 미정산 약정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공문 내용에 비춰보면,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엘리엇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삼성물산이 주식매수 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하자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국민연금 측의 찬성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자 엘리엇은 주가를 재평가해 달라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한편 다른 일부 주주들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가를 재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1주당 적정 가격을 6만6602원으로 재평가했다.엘리엇은 2016 이같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삼성물산에 동일한 내용을 지급할 경우 소를 취하한다는 비밀합의를 맺고 2023년 추가 지급금으로 세금을 공제한 659억 원(세금 포함 약 724억 원)을 받았다.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삼성물산은 이와 관련 약정서에 근거해 지급된 659억 원에 지연이자도 다 포함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