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당성 잃은 징계 내려" … '졸속 징계' 지적재판 받지도 않았는데 … 변리사회,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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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회원 변리사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6일 시장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중견 특허법인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이하 신청인)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변리사회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을 내렸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변리사회는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변리사회는 지난해 4월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을 제명 처분해 '졸속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변리사회는 당시 징계 근거로 변리사법 23조(누설·도용의 죄)와 회칙, 윤리강령 위반을 내세웠다.이 가운데 변리사법 23조를 적용하기 위해선 출원인 등의 특허를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하지만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은 검찰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한편 대한변리사회 측은 "회칙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결과 선량한 회원 변리사와 발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신중히 판단했다"며 "본안 사건은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 섣부른 판단이나 추측은 지양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