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당성 잃은 징계 내려" … '졸속 징계' 지적재판 받지도 않았는데 … 변리사회, '제명' 결정
  • ▲ ⓒ대한변리사회
    ▲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가 회원 변리사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시장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중견 특허법인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이하 신청인)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변리사회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을 내렸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는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해 4월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을 제명 처분해 '졸속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변리사회는 당시 징계 근거로 변리사법 23조(누설·도용의 죄)와 회칙, 윤리강령 위반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변리사법 23조를 적용하기 위해선 출원인 등의 특허를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은 검찰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 측은 "회칙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결과 선량한 회원 변리사와 발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신중히 판단했다"며 "본안 사건은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 섣부른 판단이나 추측은 지양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