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9월로 미뤄오는 13일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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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일 두 회사가 법원에 신청한 ARS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된다.통상 ARS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2주가 소요되지만 법원이 이번 사안의 피해 규모를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를 신청했다.ARS는 회생 개시 명령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권자 협의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회생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한편 법원은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