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업무방해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채용조건 미달에도 채용하려 인사규칙 변경 지시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데일리 DB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인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달 업무방해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소환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조모씨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복무 규칙 변경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용조건에 미달하는 조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채용특혜 정황을 포착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정원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8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강모씨와 박모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