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나흘만에 대법원 상고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나흘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의원 측은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