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감사의견 거절'에 법적책임 묻기 위해 회계장부 확인"셀피글로벌 "허위사실 기초 … 모색적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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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셀피글로벌'을 두고 주주조합 측과 회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최대주주인 조합 측이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열람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자 회사 측은 원고에 적법성이 없다며 맞섰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11부는 지난 17일 소액주주 연대로 세워진 셀피글로벌주주1·2·3호조합이 셀피글로벌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조합 측은 "무자본 M&A를 통한 경영진들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현재까지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며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현재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회사의 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사의견 거절까지 받게 한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조합 측은 "본안소송을 통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회사 경영진이 회계장부 및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 훼손할 우려도 있다"며 가처분 필요성을 주장했다.셀피글로벌 측은 민법상의 조합인 채권자들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가처분 신청 적법성이 없다고 보고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이어 조합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을 기초하며 모색적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 부당하다 설명했다.또한 가처분이 허용될 경우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본안판결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유로 부당성을 주장했다.앞서 국내 카드 제조사 셀피글로벌은 2022년 8월 회사가 무자본 M&A를 당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무자본 M&A 세력은 자신의 측근을 회사 경영진으로 앉힌 뒤 신사업 등을 발표하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했으나 내부 분열 등으로 주가 부양에 실패했다. 이들의 지분은 채권자가 반대매매를 청구해 모두 청산됐다.셀피글로벌은 최대주주 지분이 모두 청산된 이후 소액주주 지분율이 90%에 달했다. 최대주주도 1%대의 지분을 보유한 개미투자자였지만 현 경영진은 지분도 없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해 왔다.결국 회사는 지난해 3월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 평가를 받아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며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을 설립하고 지난 5월 9일 지분 11.29%(432만1503주)를 확보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은 이후로도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까지 지분 23.43%(896만2886주)를 확보했다.조합은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직후 주주명부 수령 및 회계장부 열람을 위해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본사를 찾았지만 회계장부를 열람하지 못했고 지난달 17일 법원에 셀피글로벌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는 8월 말 셀피글로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