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확정 판결에 "가짜뉴스 선동 더 쉬워져""가짜뉴스 피해자 고통스러워…방지책 만들어야"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성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성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저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유죄 확정된 유 전 이사장의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한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전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해 한 전 위원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